“월급 외 부수입 연간 2천만 원 넘는 공무원 1만여 명”

by HươngLy posted Jan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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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공무원이 1만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월급을 뺀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 원 넘게 버는 공무원은 1만 185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공무원 사업장에 가입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는 모두 151만 5천 946명입니다.

이 가운데 0.67%에 해당하는 1만 185명이 월급 외에 연 2천만 원 넘는 부수입을 올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 겁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연 2천만 원 넘게 벌 때 매기는 별도의 보험료로, 이른바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립니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391만 1천280원인데, 지난해 건보료율 등을 적용해 계산하면 연간 6억 8천199만 원의 ‘근로소득 외 소득’을 올린 가입자들이 이 상한액을 내게 됩니다.

연간 7억 원에 가까운 소득을 별도로 거둬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로 내는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 원을 초과할 때 부과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에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천400만 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떨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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