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2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의 폐업·전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과 하위법령 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추진단장을 맡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가 추진단에 참여합니다.
또 추진단 내에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도 마련됩니다.
또 추진단에서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변호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