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사태’ 방지…금감원 “IPO 심사 시 직전 잠정실적까지 공개”

by HươngLy posted Jan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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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공개(IPO)를 신청하려면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기준 직전 달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해 상장 전 ‘실적 뻥튀기’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파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2일) 기업의 공시 역량 제고를 위해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신고서에는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기업의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는데 금감원은 이를 보다 상세히 적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IPO 기업은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잠정 실적’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 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 사항과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 위험도 고지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담아야 합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도 실적이 달라졌을 경우 갱신이 필요합니다.

잠정실적 기재 내용에 대한 변동, 수정사항 등은 청약 하루 전날까지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가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재무정보 관련 주요 내용을 증권신고서 ‘요약정보-핵심투자 위험’에 분명하게 요약해서 기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심사 방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대표적인 정정요구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추가한 신규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회사가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과 실제 추진 내용,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정정 요구했습니다.

또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바뀌거나 낮은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큰 경우 관련 위험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실물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장소 등을 기재하고 이후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기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달 기업공개(IPO) 업무와 관련해 주관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 배경과 구체적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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