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섬유 담합’ 제재…“1년 반 사이 가격 67% 올려”

by HươngLy posted Jan 22,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터널 공사에 쓰이는 ‘강섬유’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국제금속·금강스틸·대유스틸·코스틸 등 4개 업체에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 22억 2,3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강섬유 판매단가를 짜고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서로 견적과 판매단가를 사전에 공유한 뒤, 거래처에 돌아가면서 최저가를 내는 방식으로 가격을 짜는 수법을 썼습니다.

한 업체 내부 문서엔 “경쟁사들과 치킨게임 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기로 했으니,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주요 원자재인 ‘연강선재’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이들 업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담합 기간 강섬유 판매단가는 원자재 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원자재인 연강선재는 판매가격이 62% 오른 반면, 강섬유 단가는 961원에서 1,605원으로 67%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을 통해 1년 반 만에 원자재 가격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거래처에 관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합에 개입된 네 회사는 국내 강섬유 시장의 10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하여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하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1886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