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 ‘안드로이드 강요’ 2천억 과징금 부과 정당 판결

by HươngLy posted Jan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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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249억 원을 부과받은 구글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오늘(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은 오픈소스 기반인 안드로이드를 전유화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확립·강제하기 위해 기기제조사들에게 각종 약정을 통한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을 독점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방해·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를 대리한 김설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모바일 OS·앱마켓 시장에서 경쟁압력 복원이 복원되고 통제됐던 혁신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49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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