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와 최태원 회장에 대해 공정위가 '대기업 회장의 사업기회 이용' 혐의로 부과했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SK실트론' 인수전을 둘러싼 법적공방에서 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1년 12월, 공정위는 주식회사 SK와 최태원 회장에게 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17년 SK가 반도체 소재산업 계열사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SK는 LG실트론 지분 51%를 먼저 사들인 후 석 달 뒤 30%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지분 매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SK는 나머지 지분 중 19.6%만 인수했고, 29.4%는 최태원 회장이 개인 소유로 가져갔습니다.
공정위는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사업기회를 최 회장에게 양보했다고 봤습니다.
[육성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21년 : "(이익이) SK(주)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태원이 회사의 동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행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처음부터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는 19.6%의 지분만 확보한다는 경영판단을 했고, 나머지 지분에 대한 최 회장의 인수는 공개경쟁입찰로 이뤄진 것"이라는 SK 측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겁니다.
SK는 특히 지분 매각은 처분권한을 가진 채권단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으로 SK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 대로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