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대응 계획을 논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대응 계획과 당부 사항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지방 관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현황과 주요 특징,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계획, 현재 수사 상황과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시 수사 속도 개선 계획 등을 발표합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내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정식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법 적용 유예가 불발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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