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자녀에게 갚도록 한 행위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 지난해 11월 2일,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아버지로부터 약 12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4월 세무 당국으로부터 증여세 약 6억 7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A 씨는 12억 원 가운데 9억 5천만 원은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아버지가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버지가 사업체 운영 지출 비용 2억 5천만 원 가운데 1억 1천만 원은 실제로 사업 운영에 썼다고 인정하며 관련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9억 5천만 원에 대해선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돈이 전달된 건 맞지만, 지인들이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을 작성하며 수취인을 A 씨로 표기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비록 지인들이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 씨로 돼 있다”면서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 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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