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의 주범인 사채업자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28일)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모두 3만 8,875차례 시세조종해 모두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 씨는 지난 25일 밤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해 큰 폭으로 치솟았지만, 지난달 모회사인 대양금속과 함께 주가가 폭락하며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나란히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주가조작을 한 일당과 이 씨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모두 11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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