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행안부의 이번 지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 요금 경감, 공적 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이 포함됩니다.
우선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상가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 원 등 500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또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과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합니다.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등 감면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 현장 심리상담 등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임시 상설시장 설치부터 3개월간 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화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빠르게 받도록, 보험사에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6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