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국인 남성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여행 도중 전갈을 불법 채집했다가 현지 법원으로부터 2천700만 원가량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27일)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이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 모(26) 씨에게 38만 1천676 랜드, 한화로 약 2천700만 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60㎞ 정도 떨어진 유명 와인 산지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검문검색에서 적발된 뒤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판결문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남아공은 허가받지 않은 야생동식물 불법 채집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6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