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에서 전갈 잡은 20대 한국인, 27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

by HươngLy posted Jan 28,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대 한국인 남성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여행 도중 전갈을 불법 채집했다가 현지 법원으로부터 2천700만 원가량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27일)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이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 모(26) 씨에게 38만 1천676 랜드, 한화로 약 2천700만 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60㎞ 정도 떨어진 유명 와인 산지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검문검색에서 적발된 뒤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판결문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남아공은 허가받지 않은 야생동식물 불법 채집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6871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