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규모가 큰 카페나 식당 등도 적용대상이 됐는데, 현장 분위기를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원 25명이 근무하는 제조업 공장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동안 유예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준비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제조업체 관계자 : "법은 시행은 됐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다 막막합니다."]
중소사업장 6%만이 관련 준비를 끝냈을 뿐입니다.
특히 이제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도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최남국/음식점 대표 : "중대재해법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희는 사고가 난적도 없고 특별히 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 해인 2022년 숙박업과 음식점업 산재 사망자는 5명, 1%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앞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한번씩 안전 기준과 개선 사항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둬야 하는데, 기존 직원이 정부 교육을 받으면 겸임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박은주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6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