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국의 50인 미만 사업장 83만여 곳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중대 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4월 말까지 석 달간 대진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을 클릭한 후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면 되고,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진단도 병행됩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인력, 예산 등 10개 항목을 진단하며,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됩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