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프로 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학부모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직 대학 축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한 대학의 전직 축구부 감독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모 구단에 최소 연봉 약 3천만 원에 3년 계약 조건으로 입단시킬 수 있다"며 학부모 A씨를 속여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구단 사람을 만나 입단시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같은 조건만으로 돈을 요청했다면 A씨가 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7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