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텔·콘도업'에도 비전문 취업비자 'E-9'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됩니다. 또, 2025년부터는 고용허가제 대상 인력을 보낼 수 있는 국가에 '타지키스탄'이 새로 포함됩니다.
정부가 오늘(29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 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습니다.
■ 내년부터 '호텔·콘도업'에도 외국인력 허용
우선, 정부는 그동안 인력난을 호소해왔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와 관계부처가 협업한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있는 호텔·콘도 업체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E-9 외국 인력 고용이 시범 도입됩니다.
청소원의 경우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고용이 허용되며, 주방보조원의 경우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에 한해 허용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고객 등 국민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도 함께 시행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은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 선발과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가능할 전망입니다.
■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국에 '타지키스탄' 신규 지정
정부는 또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수요가 확대·다변화됨에 따라, 인력 송출국을 현재 16개국에서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17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등 16곳 입니다.
여기에 현지 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지난해 12만 명 대비 37.5% 증가한 16만 5천 명으로 확정했습니다.
■ 노동계 "국내 노동자 일자리에도 영향…일자리 질 개선이 우선"
이에 대해,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확대가 능사가 아니다. 지금 환경에서는 해당 분야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럴 경우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질을 개선해 국내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호텔·콘도업은)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정주 노동자도 회피하는 업종"이라며 "이주노동자를 낮은 임금의 기피 업종에 활용하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동권과 노동조건의 개선과 신장 없이 경영계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포함한 자본, 부자 중심의 정책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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