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기도 안성의 신축 건물 공사장 붕괴 사고로 베트남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소속 현장소장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 감리사 관계자 1명 등 총 5명을 오늘(1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9일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이 숨지고, 작업자 4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시 하중을 받치도록 하는 지지대 '동바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9층 바닥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의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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