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에 취해 택시와 파출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전 서울 강북구청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주요 공직에 있었던 신분을 드러내며 일반 국민과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피해 경찰관들까지 폭행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국가 법 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술을 마신 뒤 택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 두 명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구청장은 택시 기사와 경찰관들에게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구청장, 시의원 등의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이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될만한 준법 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북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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