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처법 유예 정부여당 제안 거부…노동자 생명 우선”

by Vyvy posted Feb 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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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의원총회 끝에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나와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합 없지만,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청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의원총회의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당의 결정에 대해 표결은 진행하지 않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찬반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결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토론에는 15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선 찬성과 반대가 갈렸지만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명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결론이 났다"고 윤 원내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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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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