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면세 대상 아냐”

by Vyvy posted Feb 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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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시간 가열 과정을 거친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해 11월 2일,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200여 톤(t)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 씨 수입 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고 1∼2㎏ 단위로 포장돼 소매 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가가치세 2억 4,219만 원과 가산세 2,16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건조·냉동·염장 등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까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에 A 씨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음에도 세관이 근거 없이 수입 물품을 삶은 고사리로 판단했고, 단순히 운송의 편의를 위해 포장한 것일 뿐 소매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입한 고사리가 “60∼80℃ 온도의 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시간 동안 가열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보존·살균 처리된 제품이다”면서 “단순한 1차 가공만을 거친 데친 채소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입 시 포장된 형태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됐기 때문에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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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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