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알래스카항공 상대로 징벌적 배상 청구
"예방할 수 있었다…안전보다 이익 우선시한 결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비행 중 동체 사고로 비상착륙을 한 비행기의 승객들이 항공사와 여객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CBS뉴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사고기 알래스카항공 182편에 탔던 카일 링커 등 승객 3명은 지난달 20일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에서 알래스카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10억 달러(약 1조3천억원) 규모의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잉은 사고 기종인 737 맥스9을 제작한 업체다.
이들은 소장에서 동체가 뜯긴 사고와 관련해 "끔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과실로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포함한 심각한 정신·심리적 피해와 물리적 상처를 입었다"며 일부 승객은 기내의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로 귀에서 피가 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