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상고에 법 효력 정지 나흘 더 연장해 심리 진행키로
1심서 바이든 정부 승소했다 2심서 뒤집혀…연방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불법 입국자를 주(州)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미국 텍사스주 이민법의 시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과 NBC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관 새뮤얼 알리토는 이날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접수한 뒤 이 법의 효력을 오는 13일까지 일시 보류하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 SB4가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바이든 정부에 상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결정의 효력을 오는 9일까지 유예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이 기간을 나흘 더 연장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또 바이든 정부의 요청에 대해 텍사스주가 오는 11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연방 대법관들은 오는 12∼13일 이 사안을 심리한 뒤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