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항소를 위해 법원에 6천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내야 하는 시한이 임박하면서 검찰이 그의 자산을 압류할 가능성에 미국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CNN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5일까지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그의 자산을 압류해 해당 금액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해 4억5천400만달러(약 6천1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려면 오는 25일까지 벌금만큼의 공탁금을 법원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18일 공탁금 전액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면서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정작 트럼프 본인은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C)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거의 5억달러(약 6천700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공탁 가능 여부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