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추행과 관련한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 도중 갑자기 일어나서 법정을 나가버렸습니다.
한편, 현지시간으로 26일 열린 배심원단 심의에서는 트럼프 전대통령에게 8천 3백만 달러, 천 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지시각으로 26일 열린 뉴욕지방법원 민사소송 최종변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스스로 퇴장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원고 진 캐럴의 피해를 언급하자 피고석에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일어나 법정을 나가버린 겁니다.
변론 도중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리를 뜨는 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판을 주관하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법원 속기사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어나 걸어 나갔다고 기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고 측 변호인의 최종변론이 끝난 후 법정에 복귀했습니다.
현지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퇴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증언대에 올라 원고 측 주장은 거짓이라고 발언해 판사에게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전 대통령 : "저는 심지어 이 여성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요. 이것은 사기입니다. 정치적인 마녀사냥입니다."]
앞서, 작가 진 캐럴은 1990년대 중반 한 백화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책을 냈고 트럼프가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면서 명예훼손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현지시각 26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천 3백 30만 달러, 천 백억여 원의 배상금을 원고 진 캐럴에게 주라고 평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6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