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농심에 프랑스 정부 “농업용 경유 면세 유지”

by HươngLy posted Jan 27,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프랑스 정부가 일주일 넘게 이어진 농민들의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각종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현지시간 26일 프랑스 남서부 오트가론 주의 한 소 사육 농장을 찾아 농민들 앞에서 정부의 농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농어용 경유의 면세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탈 총리는 농민들의 불만 중 하나였던 비 도로용 경유의 점진적 과세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프랑스 정부는 경유 면세 조치가 화석 연료 소비를 부추긴다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면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탈 총리는 유럽연합(EU)의 농가 보조금 지원 조건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농민들의 항의도 수용해 EU에 조건 단순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탈 총리는 또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2021년 제정한 일명 '에갈림법(Egalim law)'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에갈림법은 원료 생산자인 농민과 식품제조업체, 유통체인 간 거래 규정을 설정한 법입니다.

시장 가격을 결정할 때 농민들이 생산비를 고려해 가격을 제안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 이후 유통업체들이 농가에 가격 인하 부담을 전가해 불만이 쌓여 왔습니다.

위반하면 법인에 최대 100만 유로(약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있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이 두려워 농민이나 식품업체들이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탈 총리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예외 없이 모든 곳에서 에갈림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무거운 제재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6588


Articles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