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 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by Vyvy posted Feb 05,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원이 12·12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오늘(5일)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1인당 2천만 원씩 모두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난해 3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인정해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습니다.

12·12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도 이같은 사망 과정이 그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3331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