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22일) 오후 4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도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지난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 9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이 6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및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1심 판결 직후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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