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오늘(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자치단체출자출연법 등 공공기관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정권의 ‘낙하산 임원인사’ 폐해를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한편, ‘민영화금지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착한 적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가칭 ‘공공기관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부 지침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고, ‘직무 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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