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개방했던 일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항공기에서 ‘함부로 비상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 개정 규칙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항공사들의 이륙 전 의무 안내 방송에는 기내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 방해 행위 등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탈출구 등의 임의 조작 행위에 대한 경고도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과 탈출구·기기 조작을 한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일반 상황에서 비상구 조작’이 금지 행위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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