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뻥튀기’·‘경력 허위 작성’…수험생 현혹 부당광고 제재

by HươngLy posted Dec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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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적 향상 1위". "의대생 2명 중 1명 배출" 일부 유명 사교육업체가 광고했던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큰 의심 안하실텐데요.

하지만 일부 사교육업체가 실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출제위원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적 향상 1위', 한 대형학원의 인터넷강의 홍보 문굽니다.

[이호영/학부모 : "1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학부모 입장에서 검증하고 있을 시간은 없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실제 성적 향상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재에는 수능을 8번 출제한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란우/수험생 : "최대한 수능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신뢰가 가는 편이긴 하죠."]

알고 보니 수능 출제는 3번만 했고 나머진 모의고사 출제 등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현혹하는 부당 광고를 해온 사교육 업체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메가스터디와 디지털대성,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에스엠교육 등 학원 사업자 5곳과 관련 출판사업자 4곳입니다.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리고, 합격자 수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하는 등 유형도 다양합니다.

수수료 등을 빼고 환불해주지만 100% 환급해 준다고 광고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곳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허위 과장광고들이 수험생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기/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수험생을 유인하기 위한 학원이나 출판사 간의 표시 광고마저 부당한 표시 광고 문구를 가지고 경쟁하는 등 뿌리 깊은 관행이…."]

공정위는 9개 업체에 대해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과징금 18억 3천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최창준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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