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추진해온 행정체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안에는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정에 따라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구청장·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현행 '2군·8구' 체제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는 '2군·9구'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인천 중구와 동구는 폐지되는 대신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재편되고 서구는 검단구와 서구로 각각 분리됩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구 설치준비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자치구 조직·인력과 법정동·행정동 조정, 사무·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고 인천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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