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어머니와 갈등을 겪자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40대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존속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형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동생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23일부터 같은 해 5월 15일까지 아버지 C 씨를 인천 부평구의 한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강제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아버지 C 씨가 어머니와 갈등을 겪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C 씨가 어머니가 있는 경북 포항으로 간다고 하자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러 간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등이 미리 숨겨뒀던 C 씨의 총을 압수한 뒤 철수했고, 이후 이들은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체 직원을 불러 C 씨를 정신병원으로 보냈습니다.
C 씨는 2021년 4월 23일 인천 부평구 소재 정신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아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환자 이송 중 강압적인 행위로 인해 이송과정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C 씨에 대해 퇴원을 결정했고, C 씨는 입원 약 한 달만인 2021년 5월 15일 퇴원했습니다.
A 씨 등은 C 씨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치료목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C 씨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자에 해당한다고 도무지 보이지 않음에도 정신질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