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일부 반영해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형 가맹점 등록 거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입시학원·귀금속 취급 매장과 골목형상점가 내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생활 잡화점 등이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가맹점에 사전 안내문을 보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용처 제한 사업장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품권 사용 제한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추후 사용이 제한되는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