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성범죄·마약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 부적격”

by Vyvy posted Feb 27,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심사를 진행하면서 ‘부적격 기준’을 타 정당보다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는 벌금형만 받아도 부적격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병역기피 ▲탈세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기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후보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당 정체성과 의정활동 능력에 더하여 지역구 후보의 경우 ‘당선 가능성’을, 비례대표 출마자는 ‘전문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 가능한 체계를 갖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신당 공관위는 내일(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지역구 후보를 접수합니다. 지원은 100%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이후 공관위는 다음 달 7일부터 심사를 진행하고, 10일부터 차례대로 공천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0084


Articles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