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2시간 전 신청 가능”…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by HươngLy posted Dec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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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등에서 급하게 아이 돌봄이 필요한 때를 대비해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2시간 줄어듭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0일)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생기는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 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돌봄은 기존에는 아이 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시간 전까지로 줄어듭니다.

여성가족부는 “4시간 전 신청 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욱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수요가 계속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시간 돌봄은 기존에는 최소 이용시간이 2시간이었지만 앞으로는 등하교 등 짧은 시간의 돌봄만 필요한 경우 1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 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이 부가됩니다.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 돌봄 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 돌봄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 원 편성했고, 정부지원 가구는 11만 가구로 2만 5천 가구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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