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선처를 받은 이력이 있는 20대가 다시 입영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자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남성은 특별한 입영 거부 사유를 주장하지 않다가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되자 항소하며 ‘동성애적 성 정체성과 평화주의 신념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내세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나 진술서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을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주관적 신념이 인정되더라도 휴전상태에 있는 안보 상황 등 우리나라가 처한 사정을 살펴볼 때 이를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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