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면 울리는’…재판 전에도 스토킹 피의자에 전자발찌

by HươngLy posted Jan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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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이제 스토킹 가해자에게 재판이 끝나기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자발찌를 부착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가해자가 근처에 오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경찰도 출동하게 되는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넘게 스토킹해오던 직장 동료를 신당역 화장실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전주환.

자신의 스토킹 혐의 사건 재판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전주환/'신당역 살인사건' 범인/2022년 9월 :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스토킹 피의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비슷한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에게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경찰도 즉시 현장에 출동합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직접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해 확인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박미주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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