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이달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6일)부터 과세 대상자에게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지난해 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입니다.
단, 비상장법인 주주 가운데 K-OTC(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됩니다.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주식 양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장과 관계없이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50억 원으로 완화된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경영지배관계,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인 경우를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텍스인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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