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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에 관한 기준과 처벌

<악성댓글에 관한 기준과 처벌>

 

- 악성댓글의 기준과 정의

게시판에 악의적으로 남을 공격하기 위해 헐뜯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댓글을 악성댓글로 봐서 악성댓글이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광의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부모 가족 헐뜯기, 개인의 외모 등 인신에 대한 비난, 허위사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음모론 등이 되겠으며, 댓글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루머나 인신공격이나 다 악플이며, 악플에 대한 판단 기준은 "특정 개인이나 주변 사람을 모욕하고 비판하는 행위

 

악성 리플(flaming, 악플)이나 게시물은 "강렬한 감정과 정서의 적대적 표현"이라고 정의되고. 상대의 취향, 외모, 행동에 대한 적대적 느낌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랄한 비꼼, 무례한 언사, 인신공격성 댓글이나 게시물들을 악플이라고 부릅니다.

 

형법은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이버상이라고 함부러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일은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큰 화를 모르고 하는것입니다. 댓글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시고 장난성 인격모독에 대한것은 가급적 삼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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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금지 사항>

반말  욕설  인신공격 및 비아냥  지역비하  계층비하  몰이행위  공인에 대한 놈, 년, 또는 동물 비유  시게 유저 전체에 대한 비하  동일 내용 중복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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