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에 관한 기준과 처벌
<악성댓글에 관한 기준과 처벌>
- 악성댓글의 기준과 정의
게시판에 악의적으로 남을 공격하기 위해 헐뜯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댓글을 악성댓글로 봐서 악성댓글이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광의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부모 가족 헐뜯기, 개인의 외모 등 인신에 대한 비난, 허위사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음모론 등이 되겠으며, 댓글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루머나 인신공격이나 다 악플이며, 악플에 대한 판단 기준은 "특정 개인이나 주변 사람을 모욕하고 비판하는 행위
악성 리플(flaming, 악플)이나 게시물은 "강렬한 감정과 정서의 적대적 표현"이라고 정의되고. 상대의 취향, 외모, 행동에 대한 적대적 느낌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랄한 비꼼, 무례한 언사, 인신공격성 댓글이나 게시물들을 악플이라고 부릅니다.
형법은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이버상이라고 함부러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일은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큰 화를 모르고 하는것입니다. 댓글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시고 장난성 인격모독에 대한것은 가급적 삼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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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금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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