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경기도는 9일 0시부터 2월 12일 자정까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에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무료 통행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슷한 183만여 대의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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