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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5년간 서울·경기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점검하고, 전 김포시장 등 10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6일)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개발사업 부적절 개입 의혹' 정하영 전 김포시장 수사요청

감사원은 우선 정하영 전 김포시장에 대해 김포시 감정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 간부 등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직원들에게 업무중단을 지시하는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KBS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김포도시관리공사 측이 지침을 새로 만들었고, 감사원이 이 지침이 '특혜'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 전 시장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김포도시공사 임직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정 전 시장 등 3명에 대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수사요청을 감사원으로부터 받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 '1조 8천억' 한강시네폴리스, 허위 사업계획서 정황

김포시에서는 1조 8천억 원 규모의 또 다른 개발 사업인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우량 건설사를 허위로 내세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높은 점수를 받은 민간 참여자가 선정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민간 참여자 대표가 불필요한 인센티브 총 209억 원을 지급받고 공사와 함께 구성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불리한 계약들을 본인 소유 회사들과 체결하는 등, PFV에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PFV의 이사인 공사 직원 2명 등은 면밀한 검토 없이 이 같은 계약에 동의했고, PFV에 대한 지도·감독도 소홀히 했다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3명이 민간참여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 중 중소기업은행 관계자 1명은 민간 참여자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 875만여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함께 수사 요청했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부여하는 각종 이사회 안건에 동의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사 이사 2명과 민간 사업자 대표 등 5명도 수사 요청했습니다.

■ 의왕·동두천 등 총 6개 지자체 적발

이 밖에 경기 의왕시에서는 요건 미달 민간 참여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분양가격 31억 원을 과다 산정해 입주 기업에 전가한 사례, 동두천시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법령 등을 위반해 분양주택 건설 계획을 부당 승인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관련자 총 15명에 대해선 소속기관 등에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는 등 신분상 조치를 했고, 민간참여자들이 얻은 특혜 금액 259억여 원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다른 지역의 민관 합동 개발 사업도 점검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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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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