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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수법이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피해자 소송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채권추심이나 나체 사진 등을 매개로 한 성 착취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대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및 불법 추심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송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피해자 A 씨의 경우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2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과 별도로 지인 연락처 등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업체 측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리고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첫 소송 지원 사례로, 계약 무효화나 손해배상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가 용납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례를 축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대부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낸 원금도 돌려받게 되는 등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송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서, 온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 여력 등을 살펴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주소록이나 사진 파일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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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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