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등으로 전세 대출금을 신청한 뒤 이를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20·30대 일당 4명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한 뒤 5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브로커와 공모해 각각 모집책,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역할을 받아 청년 전·월세 대출을 신청했고, 5번에 걸쳐 모두 5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모집책 A 씨에게는 징역 3년,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은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에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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