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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60일을 앞둔 오는 10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시행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내고, 총선 60일 전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했습니다.

1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위해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허용되지만, 지지율 수치 등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당헌·당규나 경선 후보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정당 명의 여론조사도 허용되지만, 이 역시 결과는 외부에 공표하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10일부터 금지됩니다.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주장 등을 지역구민에게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 발표회·당원 단합대회 등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창당·합당대회나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는 공개행사에 당원 자격으로 의례적 방문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 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민원 상담 등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해서도 안 됩니다.

단, 법령에 따른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특정 시기가 아니면 열지 못하는 행사,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사, 긴급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는 허용됩니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겠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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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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