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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6일)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인 서울 강남구 소재 금융업체 ‘센트비’를 찾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율성‧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근무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노동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젊은 세대들은 직장 선택의 기준으로 월급이나 정년 보장보다 워라밸을 더 중시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특히 육아 부담이 있는 부모 근로자들에게 유연근무는 아주 유용한 일‧가정 양립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도심 과밀화 문제나 교통혼잡 문제도 심각한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재택근무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을 올해부터 시차·선택근무를 포함하는 유연근무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택‧선택근무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이고 월 최대 20만 원의 시차출퇴근 장려금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경우 최소 단축 기간 요건이 1개월 이상이지만, 임신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주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가능한데, 임신 사실을 늦게 안 경우 1개월 이상 단축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36주 이후는 출산 전‧후 휴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장려금을 신설했습니다.

단축 이전 3개월과 비교해 사업장 전체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근로자 1인당 30만 원의 장려금을 1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유연근무는 기업 노사의 자율적 협의‧선택으로 도입돼야 하지만,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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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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