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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8대 개선 과제 담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9일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의견서에서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정책 시행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의 완화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납부유예 대상 중소·중견기업 기준을 수출 비중 30%에서 20%로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수출액 요건(100억원 이상)을 신설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중견련은 강조했다.

중견련은 또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과실로 관세법을 위반한 수출 기업에는 계도를 우선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와 같은 타법상 특례는 유지해 수출 확대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이밖에도 의견서에 연구개발(R&D)·통합 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야기할 수 있는 경영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과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CI

한국중견기업연합회 CI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kkim@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219060700003?section=politic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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