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1일) 오전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됩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고금리하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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