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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12개 제조업 업종별 협회·단체들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2개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부처는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로봇, 석유화학, 섬유, 기계, 뿌리 산업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정부의 관련 지원 대책을 안내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업종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 산업 등 공급망 핵심 업체가 다수 분포돼 있어 산업계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 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산업안전 대진단'과 지난 19일부터 공모를 시작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류 본부장은 또, "정부 주도의 지원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업종별, 기업별 다양한 상황·수요에 맞는 지원들이 협·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업종별 특화 컨설팅' 등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두 부처는 앞으로도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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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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