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의료사고 봐주기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며 “의료 파업에 대해 ‘국민 생명’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정작 국민 생명을 위협한 중대범죄를 덮어준 검사는 측근으로 중용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오늘(24일) 입장문을 내고 2016년 대학생 권대희 씨가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의식불명에 빠져 숨진 사건을 담당한 A 검사가 현재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권대희 씨 수술 당시 CCTV에 의료진이 대량 출혈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만 30분가량 홀로 지혈하는 장면이 찍혀 ‘의료사고’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당시 “다수의 감정기관이 간호조무사의 단독 지혈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런 의견을 배척한 채 비교적 가벼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검찰의 의료법 불기소 이유서도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A 검사가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후 유족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검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를 명령했고, 혐의가 인정돼 병원장은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확정 판결로 받았다며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현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에 대해 “당연하게도 국민 안전을 위협할 집단행동은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파업 참여 의사를 향해 ‘법정 최고형’까지 거론하며 정작 의료사고에 면죄부를 줘 유가족 상처를 헤집은 검사는 측근으로 중용한다면 어떤 국민이 그 말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언론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다. ‘입꾹닫’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어떤 경위로 이 검사를 임명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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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