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과 공무원도 국립 묘지에 안장이 가능해집니다.
국가보훈부는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27일) 공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의 연평균 인원은 1,360명으로 추산됩니다.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훈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국립호국원은 올해 1월 말 기준 14,600여 기의 안장 여력이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12만 8천 기를 확충할 계획으로 당분간 국가유공자와 경찰·소방관 등에 대한 안장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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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0030